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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연말정산 세법 개정안?

어프 2020. 12. 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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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만 한시적으로 바뀌는 연말정산 세법 개정안?

 

안녕하세요. 어쩌다 프아입니다.

오늘은 2020년 연말정산 세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국민이 다 힘드셨을 거예요. 다 힘들었다고 해도 세금 부분에서는 투명할 수밖에 없는 유리지갑 직장인들은 올 연말이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재난지원금 등으로 내년에는 더 많은 세금을 많이 낼 것 같아서 말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연말정산 잘 받으시라고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소득공제 해택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은 지출을 하는 부분이 신용카드가 아닐까 합니다. 올해는 다른 해와 다르게 한시적으로 한도를 증액한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정리해 볼게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공제됩니다. 

급여 수준에 따라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7천~1.2억 원 250만 원, 1.2억 원 초과는 200만 원으로 돼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액을 2020년에만 한시적으로 구간별 한도를 30만 원 늘린다고 합니다.

 

* 2020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 기간에 따른 소득공제율 상향조정

 

 

그리고 소득 공제율도 위에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4월~7월 사용분은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사용비용 전체를 80%로 공제율을 조정한 다고 하네요. 2차 팬데믹이 시작되는 4월부터 적용된 거 같아요. 지금은 그때보다 더 심한 3차 팬데믹이지만 8월과 동일한 공제요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도서, 공연, 미술관에서 사용하면 연간 100만 원만큼 공제를 더 받을 수 있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도 각각 100만 원 추가 공제 혜택이 있다고 하니 남은 기간 동안 미리미리 챙기셔서 조금이라도 연말정산 해택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여기서 잠깐.. 그럼 위 공제 요율을 기억해야 할까요?

 

직장을 다니시는 대부분은 위에 내용이 고지가 되어도 저 부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산하기도 어렵고요.  왜냐면 2020년 1월 15일 이후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연말정산 바로가기로 1년 동안 사용하신 내역을 다운로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바로가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 직불, 도서, 공연, 미술, 전통시장 등등 비용이 자동으로 월 단위, 항목단위로 계산되어서 나오기에 직장인 분들은 혹시라도 누락된 사항이 있는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체크해야 할 사항은

언제나 그렇듯, 현금영수증과 체크, 직불카드를 많이 사용해야 하고,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야 소득공제 혜택이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 신용카드 공제율은 소소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 말이죠.)

 

올해는 자영업자도 힘들었지만 따박따박 월급이 나오는 직장인도 힘든 한 해였습니다.

높은 물가 상승률~그리고 코로나-19까지, 다 올라도 급여만 오르지 않는 직장인들이 대부분이니까요.

내년에는 모두가 풍족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2020년 연말정산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도 유익했다면 공감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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