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제도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 임차권 등기란?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단독으로 임차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임차인이 임대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게 되며, 이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인이 자유롭게 이사를 갈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요건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자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1항에 의거 임차인은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