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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지급기준 조건 및 산정방법

어프 2020. 12. 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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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지급기준 조건 및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어쩌다 프아 입니다.

오늘은 요즘 같이 장사가 안 되는 코로나 시대에도 알바를 쓰면 꼭 줘야 하는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를 위한 법이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것이 주휴수당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일을 잘하든 못하든 계약한 근로자가 근로기간에 시간을 채워서 일을 했다면 주휴수당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도 가입해야 하니까요. 개인적으로 주휴수당은 정직원으로 채용된사람이나 일 잘하는 알바에게 지급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을 못해도 시간만 채운 알바에게까지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자영업자가 아무리 부당하다 말해도 법적으로는 주게 되어있으니 자영업자분들은 모르고 있다가 고용노동부에 신고 당해 불이익 받지 마시고 미리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주휴수당" 에 대한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규정된(계약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요. 

주휴일은 1주일동안 계약한 근무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쉬면서도 하루치의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은 계약한 근로시간을 계근만 하면 하루치의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정직원) 또는 단기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알바)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단 단기 및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산정시간은 최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주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주 5일로 평균을 나누면 8시간이 됩니다)

 

< 지급기준>

1주일간 근로계약한 기간을 개근 and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지급

한주당 주휴수당 산정시간은 최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1일 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로 근로자가 주 5일 근무 하기로 하고 하루 3시간씩 근무를 했다면, 1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나머지 1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1주일 동안 근무한 총시간은 15시간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주 주휴수당 산정 : "주평균 근무시간 × 근로계약 시 시급" 

 

 

주 6일을 근로 계약하고 하루 2시간씩 일을 했다면 1주 동안 총 근무시간은 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알바를 쓰면서 주휴수당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알바와 협의하여 시급을 올려주는 조건으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하고 지급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된 임금으로 사용자(자영업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되실 수 있으니 꼭 빠짐없이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을 아껴보고는 싶은데 하루 4시간 이상, 주 6일 알바를 꼭 사용하셔야 할 경우라면 알바 채용인원을 2명 뽑아 시간을 2시간, 2시간 분배해서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럼 어쩌다 프아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자료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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